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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보복 추돌한 50대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18-05-24 20:20:00 조회수 107

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앞차를 들이받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구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앞서가던 59살 B씨의 SUV 차량을 추월한 뒤
차로를 변경해
B씨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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