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 정다주 부장판사는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앞차를 들이받아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구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앞서가던 59살 B씨의 SUV 차량을 추월한 뒤
차로를 변경해
B씨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