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1200억 원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수원와 68개 협력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의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동안 공사 중단으로
1,200억 원을 손해 봤지만
정부의 공사 중단 요청이 강제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과연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냐며
공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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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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