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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선거비용 반환 못 했는데 \/ 또 출마?

입력 2018-05-23 20:20:00 조회수 126

◀ANC▶
선거법 위반 등의 이유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으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데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이번에 또 출마하는 후보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END▶

◀VCR▶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선거법 위반으로
동구청장 당선이 무효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 받은 선거비용 8천2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 후보는 가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SYN▶ 김병학 \/ 동구주민회 공동대표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은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을 어기고 소중한 주민혈세를 낭비하는 후보의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당선이 되지 않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받으면
보전받은 금액을
선거구 선관위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세무서로 징수를 위탁하는데,
세무서는 5년이 지나면 징수 불가 처리합니다.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정 후보를 포함해 지난해 당선 무효된
윤종오 전 국회의원 1억3천만 원,
낙선했지만 득표율로 비용을 보전받은
류재건 전 북구의원 7천200만 원,
김기환 전 울산시의원 3천700만 원 등
모두 4명입니다.

김기환 전 시의원도 이번 지방선거에
중구의원으로 다시 출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공직선거법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조문에
선거보전 비용 반환 여부가 해당되지 않은 만큼
공천 철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천을 하게 됐습니다. 확정된 후보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 징수를 하지 않는 법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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