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상습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공연장에서
천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30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4천300여만원의
귀금품을 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고,
훔친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사들여
되파는 범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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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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