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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안한 선주에 과태료 부과

이상욱 기자 입력 2018-05-23 07:20:00 조회수 83

외항선과 어선, 연안선 등에서 선내 불만
처리절차 게시 의무를 위반한 선박소유자는
앞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선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선원법은 선내 위법 행위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지만, 정작 문제 제기 절차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조항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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