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해지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남편의 퇴직연금 6천 610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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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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