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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조해 월급 더 받아낸 직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21 18:40:00 조회수 1

울산지방법원 안재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병원의
자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입사 날짜를 넉달 앞당긴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2천 135만여 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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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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