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사회복지시설의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경우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까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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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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