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울주군수 토론회는 다음 달 1일,
남구청장 2일, 북구청장 3일,
북구 국회의원과 동구청장 4일,
교육감과 중구청장 5일,
울산시장과 시의원 비례대표 토론회는
7일 차례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31일 이후부터
각 선거마다 1차례 이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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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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