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대리운전기사 차로 들이받고 도주.. 집행유예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20 20:20:00 조회수 106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항의하는 기사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