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에게 돈을 주지 않고
항의하는 기사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