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대피소나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국립공원 대피소의 경우 평균 15%,
야영장은 평균 7%의 예약 부도가 발생해
예약을 하지 못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측은 최소 이틀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이용 제한 등이 불이익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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