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등으로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를 원하는 유권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거소투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
오는 23일 이후 전입 신고하는 유권자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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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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