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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행인 폭행한 50대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19 20:20:00 조회수 78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에서
자신의 뒤에서 걷던 47살 B씨가
자신을 뒤따라오는 것으로 오해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전과가
21차례나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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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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