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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SNS 불법 선거운동 검찰 고발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5-18 20:20:00 조회수 44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SNS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지난달 17일부터 최근까지
울산시장 예비후보자의 SNS밴드에서
18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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