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5\/17)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북구선관위는 지난 6일 A씨가,
예비후보자 B씨에게 불리한 허위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린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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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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