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과 삼동면발전협의회가
하늘공원 유치로 확보한 인센티브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삼동면발전협의회는 삼동영농조합을 설립하고
20억원을 투자해 실내 수경재배가 가능한
수직형 농장을 짓겠다며 울주군에
인센티브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울주군은 지방재정법상 교부단체인
삼동면발전협의회에만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삼동영농조합은 수혜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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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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