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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요구한 아파트 동대표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17 18:40:00 조회수 133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배임수재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천 5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울남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로
아파트 승강기 부품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천 500만 원을 받고
이후 3천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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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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