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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벌인 20대에 징역 3년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17 18:40:00 조회수 175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1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15차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 전과가 많고
범행 횟수와 금액도 적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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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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