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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상대 머리 수 차례 때려 중상.. 징역 7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17 07:20:00 조회수 104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과 싸우던 B씨를
둔기로 머리를 때려 기절하게 한 후
여러 차례 다시 폭행해 전치 20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했고
강도치사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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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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