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배우자 외도 의심해 대화 몰래 녹음.. 집행유예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16 18:40:00 조회수 6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의 승용차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고
남편과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과 차량한
동승자의 사생활을 침해했지만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