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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하기 싫으면 그만둬라"는 해고통보 아냐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16 18:40:00 조회수 57

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종업원들 간에 다툼이 나자
화해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며
직원 3명을 예고 없이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종업원들을 화해시켜 함께 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통보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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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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