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34억원을 횡령하고, 분양 과정에서
속칭 '죽통 작업'으로 웃돈을 챙긴 아파트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 정재우 판사는
61살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남구의 한 아파트 89채를
빼돌리고 이 중 72채를 불법 분양해
9억여 원을 챙기고 법원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회삿돈 13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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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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