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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 대한 의혹,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이사장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인과 복지기관이 써야 할 공금에
손을 댄 혐의입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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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이 사회복지법인은 지난해 9월
노인문화제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석한 어르신들에겐 청국장 가루가
선물됐습니다.
이사장 김모씨의 개인 사업체에서 파는
겁니다.
행사 전에 만든 예산안에는
청국장가루 한 개당 가격이 만 5천 원.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새로 만든 예산안에는
단가가 2만 5천 원으로 만 원 올랐습니다.
◀SYN▶ 전직 직원
후원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더 지출해 버리자.
(가격을) 2만 5천 원으로 뻥튀기를 해서
(결산)하면 그 돈이 거의 비슷하니까.
법인의 복지사업에 쓰라고 받은 후원금 중
약 2천만 원이 추가로 이사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은 지난해 1월부터
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위탁 운영했는데,
기관장은 이사장 김모 씨였습니다.
기관장은 매일 시설에 출근해야 하는
상근직인데,
(CG)법인 직원들이 나눈 대화에는
이사장 김씨가 출근하지 않고
거처에 머물러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분석해 봤더니
시설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
20일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SYN▶ 일자리기관 직원
(지금도 OO스님이 이사장이세요?)
예전에는요.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었거든요.
(임기가 끝나신 거에요? 1년밖에 안 하셨잖아요.)
네. 교체되셨어요.
경찰은 김씨가 이런 식으로
시설장 월급 약 250만 원을
매달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법인 이사장 김모 씨를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한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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