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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퉜던 이웃집에 낙서한 30대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15 20:20:00 조회수 105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과 5월 울산 남구에 있는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던 이웃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하고 벽에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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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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