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지역인재에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추가해 인재풀을 늘리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이
인재풀이 적다는 이유로
인재채용 예외조항을 이용하고 있다며
지역별 사정에 맞게 정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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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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