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북구에서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학원의 공금 6억 3천 600만 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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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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