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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공금 6억 원 빼돌린 원장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14 18:40:00 조회수 13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 북구에서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학원의 공금 6억 3천 600만 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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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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