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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건물 무단용도변경 적발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14 18:40:00 조회수 105

남구의 한 치과의원이
일반 사무실을 병원으로
수 년간 무단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1년과 2015년
건물 내에 진료실을 확장하면서
건축법상 사무소로 쓰도록 규정된 공간을
용도변경 없이 의원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확장 과정에서
용도변경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현재 무단 사용해온 진료공간의 용도를
바꾸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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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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