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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 교육감 선거\/ 로또 선거 막아라

조창래 기자 입력 2018-05-13 20:20:00 조회수 163

◀ANC▶
지방선거에서 기호는 정당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러면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은 어떻게 기호가 정해질까요?

기호 1번이면 유리하다는
로또 선거를 막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법을 알아봤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천10년 교육감 선거는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기호 1번을 뽑은 후보자가
투표용지 맨 위에 이름을 올려 당선됐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후보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른바 로또 선거로
불렸습니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4년 전 선거부터
방식이 바꿨습니다.

후보자 이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구성되고,
후보자 이름도 번갈아가며 맨 왼쪽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울산시교육감 선거에
가, 나, 다 등 3명의 후보가 도전했다면
A형 용지는 가, 나, 다 후보순으로,
B형 용지는 나, 다, 가 후보순,
C형 용지는 다, 가, 나 후보순으로
3종류가 만들어집니다.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유형을
순차적으로 바꿔줍니다.

◀INT▶김이열 관리과장\/울산시선관위
"모든 후보자가 공정하고 공평한 배열방법을 위해서 유형별로 투표용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공정해 보이지만
이 역시 각 후보간 유불리는 존재합니다.

7명의 예비후보 모두가 후보 등록을 할 경우
울산은 7종류의 투표용지가 만들어집니다.

울산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19개니까 19를 후보자 7명으로 나누면
5명은 3번, 하위 순번을 뽑은 2명은
2번만 이름이 맨 왼쪽에 위치합니다.

◀S\/U▶교육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공평한 게임이지만, 후보자의
면면을 몰라 일부가 묻지 마 투표를 할
가능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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