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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에 팔꿈치 '툭'.."주의하세요"

입력 2018-05-11 20:20:00 조회수 72

◀ANC▶
지나가는 차에 고의로 팔을 대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END▶
◀VCR▶
우산을 쓴 한 남성이
좁은 길을 지나는 차에
일부러 팔을 부딪칩니다.

eff> 부딪치는 소리

차가 멈춰서자 보란 듯이
팔목을 계속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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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앞 골목을 지나가던 차도
같은 남성이 지나간 뒤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는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다음날 15만 원을 건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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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살 문모씨는 이처럼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팔을 대 사고를 낸 뒤
돈을 받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 동구 남목동 일대에서 13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습니다.

◀S\/U▶ 범인은 이처럼 길에 차가 주차돼
좁아진 골목길을 서행하는 차를 상대로
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SYN▶ 피해자 (음성변조)
"그 사람이 내려오더니 갑자기 백미러를 탁 치
더라고요. 치는데 내가 받았다는 느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쳤다는 느낌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문 씨는 주로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4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는 지난 201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4번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 주필종 \/ 울산동부경찰서 형사3팀장
"고의로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
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
를 확보해서 보험사나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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