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5\/11)
울주시설관리공단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 등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노조위원장 등은 노조 설립 과정에서
공단의 압력과 노조 설립 이후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울산지노위는 공단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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