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여성 운행차량에 고의로 팔꿈치를 갖다대는
손목치기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해
상습적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31살 문모씨를 검거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간 모두 13차례에 걸쳐
동구 남목동 일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여성 운전차량에 팔꿈치를 갖다대며
사고를 유발해 17명에게서 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여성 운전자가 교통사고 대처능력이
미흡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