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가,
A씨와 다툰 운전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떠나자 300m 가량을 직접 운전해
인근 주유소에 주차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세워 사고 위험이 높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했으며, 이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만큼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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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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