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탑승객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아산로 시내버스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사망자 한 명을 출근 중 재해로
인정해 산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로 숨진
40살 이 모 씨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 급여를
지급하기로 지난 23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출퇴근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당시 이 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백화점에 출근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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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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