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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데스크> 그들만의 직장

이용주 기자 입력 2018-05-10 20:20:00 조회수 93

◀ANC▶
탐사기획 돌직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 사건을
중점적으로 짚어봅니다.

탐사보도부 이용주 기자 나와있습니다.

경찰이 지난주 울주시설공단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발표했죠?

기자> 예. 경찰은 신장열 울주군수 등 8명을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이전에 공단 내부직원이
채용비리 신고를 했음에도 자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ND▶
◀VCR▶

◀SYN▶ 정인만 \/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청탁자들은 울주군수의 친인척, 시청 군청 고위직 공무원, 사회봉사단체장 등으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6개월 간 수사한 경찰은
실제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4차례
청탁을 받아 채점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부정 채용인원은 15명, 대부분 경력직으로
이 과정에서 지원자 186명이 떨어졌습니다.

신장열 울주군수는 자신의 친인척 포함
5명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YN▶ 정인만 \/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공단 이사장은 울주군수가 임명합니다. 예산 감사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은 울주군청에서 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착수 이전,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단 측 감사가
이미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공단 전 노조위원장인
김 모 씨가 경력 직원과 임원 자녀의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

하지만 공단 감사팀은 자체조사를 벌였음에도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SYN▶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감사팀 관계자
"2016년도에 이미 우리가 (채용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으니까. 그때 혐의 없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거든요."

채용비리 신고를 위해 국민신문고에 글을 쓰고
공단 감사팀을 찾아가 면담을 했던 김 씨는

올해 1월 복무질서 문란,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SYN▶ 김 모씨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전 노조위원장
"어떤 조사를 했기 때문에 확인된 바 없다라는 이유 설명도 없고요. 그냥 순간의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해서 덮기 급급했다고 봐져요."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진행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도 울주군은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YN▶ 울주군 감사실 관계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
떤 부분을 집어서 봤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채용
을 들여다본 거죠."

현재까지 채용비리 혐의로 입건된 공단 직원과
부정합격자에 대한 인사조치는 없습니다.

공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아닌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정병선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사실상 약식으로 기소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없어요. 징계를 안 해도 되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지방공기업의 예산과 인사권, 감사권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은
모두 지자체 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공단 내 서열 1위인 이사장을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감시와 견제 장치가 작동할 수 있을 지
물음표가 붙는 이유입니다.

◀INT▶ 서남수 \/ 울산시설공단 노조위원장
"감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윗사람의 지시로 시
행되는 그런 일들을 감사 담당자가 자기 직분을
걸고 시정해 나가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앵커>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씁쓸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상당수가 사실로 밝혀졌다면서요.

기자> 예. 경력직 시험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해당 시험 지원자가 인사담당자 등과 함께
미리 회식자리를 가졌다는 의혹과

공단의 전 임원과 현 임원의 딸과 며느리가
일하고 있다는 의혹은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앞서 지난 3월, 청와대는 검찰 조사에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강원랜드 직원 225명을 전원 면직시켰습니다.

최종 사법처리까지 한 뒤에
부정합격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한 피해를 당한 응시생을 구제하기에
너무 늦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뒤
사회 통념상 어떻게 조치할지 판단해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사회 통념상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이용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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