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농성을 했던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단독 오창섭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시의회 옥상에서
구조조정 중단과 임단협 타결을 요구하며
119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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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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