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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많다\" 60대 추행범..법원, \"200만원 더\"

이용주 기자 입력 2018-04-29 20:20:00 조회수 169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원래 검찰 청구액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무역회사 사장
65살 A씨에게 애초 약식명령 결정보다
2백만원 늘어난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 동안
자신이 뽑은 5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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