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 전염병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축산차량등록제를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울산에 등록된 축산차량 등록 대수는
568대이며, 여기에 가금류 출하 차량 등
인력운송 차량과 농장화물 차량,
남은 음식물 운반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미등록 차량 또는 GPS 미장착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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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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