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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다투고 집에 불 지른 3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10 18:40:00 조회수 35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36살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연인인 B씨와 다툰 뒤
B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B씨는 A씨가 방화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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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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