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와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공장 뿐 아니라 주거를 위한 오피스텔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는 등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시설 확대를 요구해왔으며 정부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수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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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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