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새마을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강탈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1억1천만 원을 빼앗아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달아났다가 범행 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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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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