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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환부사건' 유통업자 또 불법 유통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4-28 20:20:00 조회수 13

울산지방법원 안재훈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천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에서 8월 사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2마리를
4천 600만 원에 사들여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불법 고래고기를 유통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한 달여만에 고기 대부분을
돌려받은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이후 또 다시 불법 고래고기를
유통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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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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