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오늘(5\/9) 법외노조 상황이라는
이유로 전임 허가를 거부한 울산 등
5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전임자 제도는 노조법상 법내노조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제도가 아니라며 재량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외노조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전임허가를 거부한
교육감들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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