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과 사업소, 산하 기관
사무실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울산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개인 컵이나 물병을
사용해야 하고, 행사장에서도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컵이나 접시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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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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