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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며 동거인 폭행.. 징역 5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09 18:40:00 조회수 49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살던 48살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B씨를 폭행하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뒤
220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B씨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아 왔으면서도
한 차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중상을 입혀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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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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