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1천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5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알게 된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생활비와
자녀 유치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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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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