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재물손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남편 44살 B씨가
운영하는 헬스클럽에 찾아가
기물을 부수고 B씨를 폭행했으며,
음주운전에, 차량 파손, 행인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지만평소 남편에게 괴롭힘을 받는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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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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