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성매매 알선하고 허위진술 시킨 업주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5-08 20:20:00 조회수 136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41살 B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43살 C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인 69살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1달 동안 마사지업소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