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41살 B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43살 C씨에게는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인 69살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1달 동안 마사지업소를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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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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