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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공급계약 일방 해지 업체가 배상해야"

입력 2018-05-08 20:20:00 조회수 101

울산지법 민사13부 정효채 부장판사는
온산항운노조가
노무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선박블록 운송업체 '글로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는 노조에
3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에
지난 2016년 7월 인력을 공급했지만
울산항운노조의 작업 방해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업체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하는데
이런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온산항운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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