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시설관리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박모 전 공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박 전 이사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공단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천만 원을
받는 등 직원 14명의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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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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