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피의자가 음독자살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보안책을 내놨습니다.
그 동안 법원은 청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속물 탐지 여부만 조사해 왔지만
앞으로는 X-ray 화물투시와 스캐너 등을 이용해
공항 보안검색 수준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울산지법은 보안검색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원인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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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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